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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아트
예술은 또 하나의 산업이 되고, 산업은 또 다른 예술이 되다.

제1장 총칙

제 1조(명칭)
이 법인은“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(이하“케이아트 법인”) 이라 한다.
제 2조(명칭)
케이아트 법인은 국제미술교류를 통하여 한국의 미술을 외국에 소개하고 외국의 미술을 국내에 소개하여 미술문화 및 인적교류, 미술교육 및 저변확대, 사회서비스를 실현함에 그 목적을 둔다.
제 3조(명칭)
케이아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이사회 의결에 의해 법인의 분사무소를 교류국가에 추가로 둘 수 있다.
제 4조(명칭)
    케이아트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1. 국제미술문화교류에 관한 사업
  • 2.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
  • 3. 미술의 저변확대와 후진발굴에 관한 사업
  • 4. 회원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사업
  • 5. 청소년 미술교육증진을 위한 사업
  • 6. 전시대행서비스업
  • 7. 미술품박람회
  • 8. 전시시설기획
  • 9. 문화전시관운영
  • 10.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제 5조(명칭)
①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본회의 수익사업의 수익은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.